"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이병학 기자

2022-12-08 10:00:00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부부는 남녀가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결혼과 동시에 상호간에 여러가지 의무를 진다. 그 중 대표적인 의무가 정조의 의무이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가정주부 A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는 남편 B씨와 9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회사동료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행위, 즉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명백한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불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말한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동시에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제기해야 한다.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불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두 사람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동영상, CCTV, 블랙박스 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흥신소나 도청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해 획득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노에 휩싸여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 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다. 구체적인 액수의 차이는 혼인 기간, 불륜 만남의 횟수와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당장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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