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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