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7년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인 A씨가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외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아내 B씨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B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민사적 방법인 위자료청구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두 사람의 외도를 밝혀 줌과 더불어 사전에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증거는 카톡 대화내역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CCTV 등으로 다양하며, 증거 확보와 더불어 소송 기한을 유념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승소 시 지급 명령되는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쟁점들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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