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 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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