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기 전,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반려묘)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前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前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다. 즉 반려견 5 마리중 최대 두마리만 등록돼있는 걸로 안 의원실은 파악했다.
안병길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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