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으로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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