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의 비대면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비대면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업무를 본인확인 및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LMS 또는 E-mail로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비대면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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