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까지…화순·담양·곡성·구례군 합동 단속

화순·담양·곡성·구례 4개 군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민간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PC방, 당구장, 일반음식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주택 등 금연구역이다.
군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 준수 등 위반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합동 금연지도·단속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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