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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