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8일부터 오는 12일, 5일간 추석 연휴 특별영업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사회적거리 두기 폐지 이후 맞는 첫 명절로 연휴 기간이 4일로 짧고, 통행료가 면제되어 지·정체가 예상되는 영업소는 지역별로 특별영업대책을 세우고 추가 근무 편성, 요금소 최대 개방, 교통정리원 배치 등 지·정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사 및 지역영업센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77명의 특별근무 인원을 배치하고, 영업소 지·정체 발생 및 각종 안전사고, 기기 오류 등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사전에 통행료 수납시스템 점검하고, 비상시 차로 개방, 회차로 차단기 작동 여부 등 영업시스템 및 시설을 점검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 9일부터 12일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9월 8일 진입하여 9월 9일 진출하는 차량, 9월 9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진출하는 차량, 9월 12일에 진입하여 9월 13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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