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회사 서버와 공단(eTAS)서버를 연동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 관제회사가 자동으로 매일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해주는 서비스이며,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공단에 승인된 대행제출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교통행정기관 운행기록 제출 명령 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차량 운행기록 대행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서비스를 통해 운행기록자료가 자동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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