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신속하게 지급"

한시은 기자

2022-08-12 10:35:22

교보생명 사옥
교보생명 사옥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편정범)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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