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은 화순군 관내 인증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벼, 과수, 채소, 식량작물에 한정된다. 잔류농약 검출 농가, 관외 농지 경작자, 인증 취소 농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유기 인증의 경우 ha당 ▲벼 35만 원 ▲식량작물 60만 원 ▲과수채소 100만 원을, 무농약 인증의 경우 ha당 ▲벼 20만 원 ▲식량작물 40만 원 ▲과수 채소 80만 원으로 인증단계와 작물에 따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친환경농법을 실천해 인증갱신 등 지급 시점에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때, 지급 자격 검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생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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