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각 부서에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민생 안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노화읍, 보길면)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은 6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완도타워·완도청년센터·생활문화센터 카페 등의 공유 재산 임대료를 인하하며, 착한 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예산 규모에 맞춰 지원한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쌀 수매 장려금과 공동 방제 자부담 인하, 비료 및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하고, 어민들을 위해 유통 업체 직거래 물류비와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민생 안정 대책은 8월 중 추경 예산안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민생 안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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