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1층 로비 점거 지속…정상 근무 불가능한 상태"

심준보 기자

2022-02-21 18:28:00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CJ대한통운이 21일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한 상황에 대해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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