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폭력행위 강력 규탄…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심준보 기자

2022-02-10 12:40:09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CJ대한통운이 10일 택배노조의 본사 불법 점거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비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11시20분경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노조의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고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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