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이날 11시20분경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노조의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고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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