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 임원에겐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는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라면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따라서 "구현모 사장은 회사의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애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었으며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애당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해 이번 CEO리스크를 자초한 만큼, 우리는 구현모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사회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오는 주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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