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휴가제 도입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잔여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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