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1월 국정 목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맞춰 군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178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매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조손가정이다.
장흥군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빈곤 해소, 안정적인 진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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