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따라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되던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까지도 확대 지원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하게 되며,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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