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등 방역대장 제작·배부

이번 방역활동에는 식품위생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2인 1조로 업소 현장을 방문, 군에서 자체 제작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와 함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한다.
군에서 자체 제작한 방역물품은 ‘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책자 및 ‘자율점검표 코팅지’ ‘수성사인펜’ 등 4종으로 구성됐다.
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 안내돼 있다.
방역관리대장 책자는 코로나19 철저한 대비를 위해 매일 소독·환기 관리와 종사자 증상확인 등을 관리 할수 있게 구성돼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및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역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