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등 이용자 운행 수칙 준수 요청

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됨에 따라 보행자 통행 방해와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오는 5월 13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를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각 초․중․고등학교 등과 협력해 연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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