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기본방역수칙인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이 안내돼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500~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판단하에 시는 현장 방역 강화에 나선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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