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안 제한속도 조정, 일반도로 50km/h·보행자 많은 이면도로 30km/h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하향 정책으로 보행자가 많은 도심부의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며, 제동거리 25%의 감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목포시·신안군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총 22건 중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64%에 달하는 실정으로,목포경찰서는 그간 주요구간 속도 하향을 위해 목포시·신안군과 협력해 교통시설들을 개선해 왔다.
현재 목포시 백년대로·영산로·통일대로 등 52개 구간, 신안군 가룡길·복룡로·천사로 등 7개 구간 총 59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도로구간에 현수막·전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속도가 변경된 구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추후 속도하향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해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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