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

이를 위해 시는 백년대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관내 52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을 정비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