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매년 전년도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 결산을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 결산검사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5명의 결산검산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순천시의회 박재원 의원을 비롯해, 박병희(순천대 교수), 김태호(회계사), 한만호(세무사), 홍금표(전직 공무원) 위원 등이다.
허유인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결산검사는 지난해 집행된 우리 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타당하게 사용됐는지 검사하는 예산운영 상 중요한 과정이다”면서 “2020년도에 집행된 예산 중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곳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은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기존 예산운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운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순천시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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