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바우처 임가당 100만 원, 소규모 한시 경영 바우처 임가당 30만 원 지원

이번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에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지목상 임야(0.5㏊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30㎡~5000㎡(표고버섯 20㎡~5000㎡) 미만을 재배하는 농산촌 지역 거주자(읍 단위 이하)로, 임업·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임가에게 3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빠른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