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밖의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10억3400만원을 적발하였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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