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정현복 시장 경찰 수사

김정훈 기자

2021-03-30 07:08:09

본인 소유 땅에 도로개설…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광양시,'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정현복 시장 경찰 수사
[광양=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정현복 광양시장과 아들이 소유한 땅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2대는 29일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 원도심 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본격화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과 가족이 40여 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을 들여 길이 178m ,너비 8m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토지는 민간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부지에 각각 편입됐다. 정 시장은 토지 대 토지로 교환하는 대토 방식 대신 보상금을 받아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정 시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에 도로 사업이 결정돼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정 시장은 광양시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받고도 관련 사실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 시장은 31억1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1100만원이 늘었다.

이에대해 정 시장과 가족이 원도심 도로 신설과 아파트 단지 개발로 토지 보상금을 받고, 토지 가치가 올라 이익을 본다며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광양시청에서 도시 개발 사업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광양시는 정 시장과 관계없이 추진한 사업이라며, 조만간 정 시장이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패방지법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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