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등 7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최초 1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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