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간이 소화장치, 대형소화기 등)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용접, 절단, 연마 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장 인근 5m 이내에 대형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됐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했다.
인치권 단장은 “그동안 사전예고와 수사결과 홍보를 통해 공사현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예방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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