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난 201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도입,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했다. 지난해엔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했으며, 지원범위도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로 늘렸다.
올해는 5억 5000만 원을 들여 300여 명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본인부담액의 5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식대,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값 등은 제외한다.
또한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및 이식수술비 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은 전남지역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광주 소재 의료기관까지 인정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신장장애인 358명에게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혈관수술비를 지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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