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해·육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신고 의식이 결여되어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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