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가구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436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