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오는 28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가 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8명까지 허용된다.
유흥 시설, 성인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으며 영화관,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하게 됐다.
김종효 부시장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하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완화된 만큼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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