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은 보전하되,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내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천마산군립공원 등 총 8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돼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 활용의 장소이자 도시녹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도시 외곽 산지의 자연생태계와 경관 지역을 보존하고자 지정되는 곳으로,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生態軸) 보전 및 복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한된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경우 대도시 권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놓은 문화재가 산재해 개발이나 활용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왔다.
이에 도는 2022년까지 2억8,000만 원의 도비를 투자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면서, 보존할 부분은 확실히 보존하고 이용할 부분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연공원 보전·관리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2년 3월 용역 완료 시 까지 주민 의견 청취, 환경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 변경·고시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역사와 자연은 살리고,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면서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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