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2,991억 원으로 1천억 원 넘게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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