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서 안전한 안심식당 조성

지원 자격은 일반음식점 25개소 내외로 공고일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호프 및 카페 등 식사류가 아닌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한된다.
지원 내용은 입식테이블로 교체 비용(최대 70%, 200만원), 화장실·주방·객실 등 노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최대 70%, 500만원)이다.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관광과 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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