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

군은 군유지 위에 주택 등이 존재하거나, 사유지 사이의 군유지로 인해 군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으며, 5년 이상 군유지를 대부해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 우선 매각 검토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매수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공유재산(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수 신청된 공유재산은 관련서류 검토, 관련법률 저촉여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매각추진을 위해 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정리를 완료해 군 홈페이지 공유재산 알림방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대부 등 이용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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