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지원사항은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원(청년 300만, 기업 200만)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원(청년 300만 기업 150만)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원(청년 400만 기업 150만)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3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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