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 2일 현재까지 여수시에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010실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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