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달 25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 포함 반경 3km 내 가금농장 7호, 32만 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가에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염경로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농가의 방역지침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가축방역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 조정된 방역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확산세 감소 등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한 살처분이 반경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에 대한 살처분으로 축소된다.
군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방역위반여부를 꼼꼼히 따져 농가의 잘못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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