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100동...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사업량은 100동이며,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최대 2억), 리모델링(최대 1억)을 지역 농협을 통해 저금리 융자대출(고정 2% 또는 변동금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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