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충민원 상담 처리… 3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이동신문고’는 옴부즈만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서비스다.
모든 행정분야,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문제,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3월 19일까지 관련 민원 담당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군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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