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요율 적용은 기존 임대료 책정 요율을 조정해 기존 임대료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이다. 임대 목적이 경작·주거 등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8400만 원과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업체 등에 대한 지방세 600여만 원을 감면(징수유예포함)해 줬다.
또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 임대료도 지난해 1215건 34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올해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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