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제도이다.
군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80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지역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모집해 대비하고자 한다.
2
021년 현재 8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그룹홈, 일시보호시설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의 수가 4명 이내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