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시는 전매제한 해제 이후 1월 거래한 33건 60여 명에 대해 지난 17일 금융자료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정밀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전매 및 명의신탁 의심자는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저가거래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건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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