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월 2일부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7건, 2억 2400만 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6건, 3억 12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소상공인들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고 감면의 취지를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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