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징후 발견 시 긴급 안전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소규모 공공시설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 6개 시설물을 말한다.
총괄반장인 양동필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시설물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쳐 시설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노후도, 파손 상태, 철근노출 및 부식, 균열, 지반침하, 세굴, 안전시설 상태 등이며 안전점검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구례군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점검을 통해 사소한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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