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최대 5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초과 부분 자부담)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빈집이 산재해 있고, 목포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철거비를 지원한다"며 "건축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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